국내 허가된 기계는 단 3건…진피층 손상과 감염 및 흉터, 색소침착 등 우려

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을 온라인에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이다.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식약처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빼는 기계’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종이다.

적발된 무허가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내렸고, 광고만 실시한 4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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