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항소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유지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와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 한의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고등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에 올라온 사진.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를 판매했다.

또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한방 소화제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면서 “다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12일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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