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지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간음, 죄질 나쁘다”…2년 취업제한도

레지던트 시절 인턴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향후 2년간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준간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A씨는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4년차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같은 병원 인턴 B씨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해오다 피해자인 B씨가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해 지난 2018년 2월에야 해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간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레지던트인 피고인(A씨)이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인턴인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이라고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준간강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인 3년 9월보다 하회해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 대해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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