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의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다른 질병 가능성 고려했어야”

교통사고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트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지난 2016년 7월 24일 오후 8시 45분경 119구급대에 의해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B씨는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머리가 아프다’고 증상을 직접 말하기도 했지만 점차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하지만 A씨는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뇌 손상 의심증상이 없다며 B씨를 5시간여 만에 퇴원시켰다.

B씨는 퇴원 당시 스스로 걷지 못해 병상 침대에 누운 채로 응급실 밖으로 옮겨졌고 보호자의 차에 태워져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의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기저동맥 폐쇄에 따른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이에 검찰은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입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법원 역시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 전문가인 A씨는 B씨가 퇴원할 수 있는 의식 상태인지를 신중히 확인하고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A씨가 응급실에서 통상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검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B씨가 보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간과한 부주의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뇌경색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한 정황도 없다”면서 “다만 뇌경색의 진행 경과가 급성이었고 A씨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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