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2023년 ‘사회보장기본계획’ 확정…건보 보장성 강화와 커뮤니티케어 주력

정부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문재인 케어와 커뮤니티케어를 포함시키며 다시한번 의지를 확고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만 건강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장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6년 73세였던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까지 70%로 높이며 예방가능 사망률은 2023년까지 2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인케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로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 및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2023년까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시행 기관을 3,600개로 확대하는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쏠림방지 등 의료이용 및 제공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필수의료 보장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 및 확충하며, 이에 따라 2023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를 지정해 육성한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해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및 표준운영체계 마련으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15년 기준 30.5%에서 2023년 25%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외 지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 안전망도 구축한다.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 감염병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부처 간 감염병 유기적 대응을 위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분만 취약지 지원강화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7개를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 건강을 위해 2020년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까지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10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2022년까지 4곳으로 확충하고 심리재활서비스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확대 ▲흡연율 등 건강위해 요인 관리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이번 계획에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용도 담겼다.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해 병원과 지역(읍면동)이 협력해 환자 입원 초기부터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까지 병원에 지역연계실 2,000여개를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배병준 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 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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