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하락했으나 제도개선과제 100% 이행 및 외부 이해자 관계 대상 제도교육 우수사례 뽑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는 2017년 평가 결과보다 한 단계 하락한 등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국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및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 및 확산 등 6개 영역 40개 과제이며, 이를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 등급(1~5등급)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2017년에 비해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지만,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과제 157개를 100% 이행한 기관으로 꼽혔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식약처는 관내 의료제품 업체, 식품 등 시험분석기관 이해관계자, 지역 소비자단체, 수입식품·수입위생용품 분야 관계자 등 공익신고 빈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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