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논평 내고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촉구

국립중앙의료원(NMC)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죽음으로 의료계가 비통에 잠긴 가운데, 한의계도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실현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지난 설 연휴 유명을 달리한 故윤한덕 센터장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고인이 생전 ‘미국식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 숭고한 뜻이 하루 빨리 이뤄져 적극적 응급의료 활동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구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확실한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정부 당국에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인의 숭고한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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