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적정수가‧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법정근로시간 제도화 등 제안

봉직의들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과 가천대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 사건을 두고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낼 수 있으며, 제2, 제3의 윤한덕과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서 “본 회는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 정책을 시작하도록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압박할 것이며, 전 의료계 및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설 연휴에 잇따라 전해진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인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떠나간 이들에 대한 애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두 명의 의사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이 일하던 장소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의료체계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어 “야간이나 주말에 대형병원 응급실을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지금도 대형병원과 상당수의 종합병원 이상의 응급실에는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윤한덕 센터장이 일하던 국립중앙의료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응급의료를 전담하는 의료 인력과 시설 및 장비와 같은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하다”면서 “환자도 많고 업무량도 많지만 정작 병원 경영진은 응급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이는 일반 외래진료와 입원 등을 통한 수술 및 시술 치료에 비해 응급 의료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열악한 응급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문제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고, 인력들의 지원 기피는 응급의료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실정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재인 케어와 같은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 땜질식 처방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응급의료, 필수의료체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료 전반에 퍼져있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응급 및 필수의료에 관련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병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병의협은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병의협은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것도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회송 등을 통해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응급의료 인프라의 부족과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응급실 과밀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가 인상이나 지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전달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중증 환자 발생 빈도 및 병원별 중환자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각 병원의 응급센터나 응급실별로 치료 가능한 중증 환자수를 배정·이송하고, 지역 내에 절대적인 중증 환자 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차 의료기관에서 법적인 문제없이 비응급 및 비중증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한정된 몇 군데가 아니라 중소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응급실 과밀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를 비롯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보건의료업종은 예외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근로자들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업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게 병의협의 지적이다.

병의협은 “보건의료 종사자들 중에서도 의사는 가장 근로 시간이 과중하지만, 소명의식으로 이를 버텨오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최근 들려온 두 동료 의사의 비보는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소명의식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과와 연속근무 36시간 이상 금지 규정은 오히려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병원들이 이를 강제하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사망했지만, 병원에서는 ‘불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병원들이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악용되는 전공의특별법은 폐기하고, 전공의도 한 명의 근로자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무차별적인 급여 및 공공의료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화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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