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처방액 베믈리디 35억‧베시보 3억…비리어드 등 오리지널 여전히 강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2017년 말 기존 B형간염 치료제 대비 신장 및 골 안전성 개선을 내세우며 선보인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의 지난해 성적표가 초라하다.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TDF)) 염을 변경한 베믈리디는 지난해 3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국내 신약 28호이자 일동제약의 첫 개발 신약인 '베시보'(성분명 베시포비르 디피복실말레산염) 역시 연 3억원도 못 미치는 처방액을 기록하며, 국내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신약들이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유비스트의 2017~2018년 원외처방액을 살펴본 결과, 길리어드의 '베믈리디'는 2018년 34억9,300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베믈리디'는 2017년 5월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급여 인정기준은 초치료 환자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성인 환자다.

길리어드는 베믈리디가 비리어드 대비 신장 및 골 안전성이 높고 내성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비리어드 복용 환자는 물론 신기능 이상 또는 골대사에 문제있는 환자까지 흡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급여 적용 한계로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B형간염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은 '교체 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 급여 인정하며,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해 급여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 즉 '사구체여과율 60 이하에서 인정 가능'과 같은 심평원의 심사 기준이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의 종합적인 판단과 다를 수 있고, 이럴 경우 베믈리드를 처방하면 삭감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신기능이나 골대사질환자에서 베믈리디 교체 투여 후 삭감 이슈로 간학회에 건의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간학회는 학회 차원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편, 토종신약인 일동제약 베시보는 2018년 약 2억8,400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2,000억원이 넘는 국내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연간 3억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낸 것이다.

베시보는 기존 B형간염치료제들 대비 급여 범위가 불리한 실정이다. 사구체여과율 50 미만 환자에서는 베시보의 사용이 금기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베시보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해야 한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한편, B형간염치료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비리어드는 2018년 약 1,536억9,700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7.4% 하락한 성적이다.

비리어드는 2017년 말 제네릭 출시 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1,500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하며 블록버스터의약품의 위용을 뽐냈다.

비리어드 제네릭 중에선 종근당 '테노포벨'(14억,8,500만원), 동아에스티 '비리얼'(13억5,300만원), 제일약품 '테카비어'(9억2,700만원), 한미약품 '테포비어'가(9억5,500만원) 등이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연 처방액이 10억원 내외에 그쳤다..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는 지난해 약 723억 6,600만원의 연간 처방액을 기록했지만, 제네릭 출시 이후 급격하게 처방액이 떨어지던 2015~2016년과 달리 하향 곡선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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