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혜숙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DUR 점검 실효성 확보 필요”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나 약사들이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ㅍ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DUR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약물 조제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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