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 "공공의료 제공 의료기관 지원이 더 필요"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열린 ‘공공의료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 및 대안’ 토론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추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 원장은 공공의료의 문제진단부터가 잘못됐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현재 공공의료가 가진 문제를▲정체성 상실한 무리한 공공병원 건립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등으로 봤다. 또한 그 원인이 ‘공공의료에 대한 이론 부재’에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점은 2000년대 의료환경과 공공의료에 관한 이론 부재가 초래한 오류”라며 “당시 의료의 영리적 행태를 민간자본 중심의 공급체계 탓으로 오진한 정부는 이를 고치기 위해 공공병원이 (의료를) 주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처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당시 의료기관이 영리적 행태를 보인 것은 시혜적인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념 때문에 발생한 저보헙료, 저급여, 저수가 때문이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체성을 상실한 무리한 공공병원을 건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상수가 일본 다음으로 많아 자원 낭비나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런 공공병원은 특별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적자를 보고 이를 ‘착한적자’로 간주해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처럼 공공의료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를 추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도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료취약지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도 의사, 간호사, 조산사, PA 등이다. 또 일본에는 공공의대의 일환으로 도치기현에 지치의과대학이 있지만 이 모델도 우리나라 공공의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이 원장은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올바른 정의를 확립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공공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공공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올바른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공공의료는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본다”며 “공공의료가 정립돼야 의료가 발전할 기틀이 마련된다. 의료인력 훈련을 위한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자본비용에 대한 별도의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충실시 하도록 감독하고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규정하더라도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인정하게 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해진다”며 “그러나 폐기하기 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법 내용에는 ▲수련의 훈련비에 대한 공적 재정의 지원 규정 설정 ▲공공의료생산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 설정 ▲공공의료생산자에 대한 자본비용의 보상 규정 설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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