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정책 특별전담조직' 구성…간호정책 전반 전담할 구심체 역할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인력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특별전담조직(간호정책 TF)’을 신설했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개선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도 한창이다.

올해 1/4분기에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259명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1분기)에도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 사업이 실시되며, 표준형 3개소 및 교육형 5개소의 간호대학에 총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를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시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00여개 병원에 배포했다.

올해는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함으로써 관련 사업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달에는 6개 광역시의 버스 외부 및 버스정류장, 3,500여 개 병원에 광고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1분기에는 유튜브 딩고 채널에 광고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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