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련 연구 최종보고서 공개…첩약 처방·진료 표준화 필요성도 제기

한방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대상은 급여 우선순위로 꼽힌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등 12개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공단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한방 첩약 급여화는 안전·유효성 검증된 항목 중심”).

보고서에 따르면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 33개 질환이 급여 적용 우선순위 대상이다.

연구진은 한의약 특화질환에서 첩약 활용성을 토대로 후보 질환군을 도출해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 순위로 배열한 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적 근거를 적용해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급여 적용 우선순위 중 상위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과 상위 12개로 확대하되 질환별로 생애주기를 제한해서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정 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 등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한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도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국 모든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1안과 일부 시도를 선정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한방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2안, 일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만 실시하는 3안이다.

시범사업 수가 1첩당 7360~8978원 제안

시범사업이 첩당 또는 일당 정액으로 지불하는 ‘포괄지불 모델’(1안)로 진행되면 수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한 수준인 1첩당 7,360원, 1제(20첩)당 14만7,200원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하면 우선순위 12개 질환 급여화에 3,6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도출된 첩약 수가에 2019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면 1첩당 7,776원, 1제(20첩)당 15만5,347원이다.

연구진은 첩약 진료행위를 심층진단, 방제기술,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 투약관리로 재구성해 행위료를 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대가치 산출 수가를 기준으로 12개 질환을 급여화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3,824억원이다.

원가분석 산출 수가인 1첩당 8,978원을 기준으로 급여화하면 소요재정은 4,244억원으로 증가한다.

치료용 첩약 시장은 2018년 1조3,890억원, 2019년 1조4,22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의학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치료용 첩약의 관행 수가는 1제당 23만9,140원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

“첩약 처방·진료·조제 표준화 필요”

연구진은 첩약 표준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첩약의 표준화는 처방의 표준화, 진료과정의 표준화, 조제과정 및 결과의 표준화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며 “처방의 표준화는 관련 이해단체 또는 학술단체, 문헌 근거, 기존 사례 등을 종합해 처방별 구성 약재와 용량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진료과정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첩약 처방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권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조제과정과 결과의 표준화는 표준조제 및 탕전지침 개발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약 처방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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