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PA 용인하는 모습…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대응책 달라지는 자기 모순적 행동”

대한평의사회가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에 대한의사협회가 손을 놓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평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두 곳의 산하 직역 단체에서 대규모 설문 조사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협의 구체적인 행동은 전무하다”면서 “이는 의사들을 대표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협의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지난해 대리수술 등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병의협와 경기도의사회에서 PA의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했고, 병의협에서는 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위 빅5병원 중 두 곳의 의료진 2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발표된 대전협의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보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PA에 의한 진료 행위가 팽배하며,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한 두 곳의 병원을 포함해 다수의 수련 병원에서 PA가 독립적으로 술기를 하고 약 처방 뿐 아니라 수술 집도, 즉 무면허 수술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의협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평의사회의 지적이다.

평의사회는 “의협이 겉으로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포함한 준법진료 선언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 행위 근절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사태 초기부터 대한심장학회 등을 만나 PA 문제와 관련한 고소, 고발 등의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을 반대한다는 합의문으로 이에 대해 강경 대처를 예고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 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도 PA를 이용하고 있는 대한의학회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PA진료 범위를 정하겠다며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은 상급 종합병원 PA를 사실상 용인해 주려는 듯 한 모습”이라고도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로 인해 피해 받는 일·이차 의료기관의 회원 보호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중소 의료기관의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위 회부부터 직접 고소, 고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협 스스로로 의료 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지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현행법상 불법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합법으로 둔갑하냐”면서 “현 의협 집행부에게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는 법을 넘어서라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소중한 회원이고, 일·이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처벌받아도 상관없는 일개 회원일 뿐이냐”고 반문했다.

평의사회는 또 수사기관과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평의사회는 “최근 보도를 보면 병의협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까지는 이뤄졌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나 제보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고발 내용들만 확인하는 정도로도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불법 대리 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의료계 내 자정의 노력으로 내부 고발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재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는커녕, 전문간호사 제도를 이용한 PA 합법화 등의 발언들을 언론에 흘려가며 사실상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보기에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PA에 의한 무면허 대리 수술, 진단, 검사, 처방은 허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의원급에서 의료보조인력이 심전도, X-ray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은 강력 처벌해 의료기관을 폐업시켜야 하는 심각한 불법 의료행위냐”면서 “이러고도 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평의사회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복지부에는 대전협에서 실명을 밝힌 수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비롯 불법이 확인될 경우 허위 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 및 행정처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련기관 박탈 등 엄중한 처벌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즉각 의료기관 내 PA에 대해 전면 불법임을 선언하고, 상급종합병원 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회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사법 당국 고소·고발을 즉각 시행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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