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의학연구소와 의대생 인권상황 실태조사…"의료법·전공의법 개정 필요"

의대생 절반가량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2명은 신체적 폭력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열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 앞서 일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예비의료인인 의대생이 교육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현황과 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생 1,763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의대생 49.5%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 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16%나 됐다.

모임이나 회식 등에서 음주강요를 당한 이들도 응답자의 60%였다.

폭력 등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에 따라 고학년은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여학생의 72.8%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으며 성희롱을 당한적이 있다는 이들도 37.4%나 됐다.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여학생도 58.7%에 달했다.

이같이 폭력과 강요, 성차별 등을 경험했음에도 3.7%만이 대학 또는 병원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워’라는 답이 나왔다.

신고를 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한 인권의학연구소는 “실습 중인 의대생과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전공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설문결과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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