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한의협 회장 경고 촉구…"무면허의료행위 확인 시 법적조치 등 강경대응”

한의계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협 회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임시이사회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서 “모든 의사들이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됐고, 한의사 총 인원의 1%에 해당하는 복수면허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처럼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라며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기를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의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가 타 직종과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최근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 추진에 있어서도,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전문의’ 명칭을 추가하고 은근슬쩍 ‘한의사’를 ‘의사’로 표시해 의사인척 의과 영역을 침범하는 게 한의학의 전문가 단체이자 중앙단체인 한의협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이라는 게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한방의 발전은 타 영역의 행위를 빼앗아오거나, 자신들의 이름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의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정부에 한의협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무면허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한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협 회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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