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용기 필수 기재사항 위반…업무정지 1개월 대신 과징금 갈음

경남제약이 레모나에스산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65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남제약은 레노마에스산 외부 및 포장용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경남제약에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의약외품 외부용기나 포장에는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보존제 제외 소량함유 성분 등은 제외 가능)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가장 흔한 행정처분 사유는 사용기한 오류 등이다.

한편,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며 2020년 1월 8일까지 1년 간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경남제약에 대해 2020년 1월 8일까지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경남제약은 추가 경영개선이행을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적인 감사실 설치, 경영지배인 및 관련 등기임원 사임 및 사직, 마일스톤KN펀드 최대출자자 듀크코리아의 경영불관여 확약 및 업무집행조합원(GP)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역할 강화 등이다.

이미 사내이사 정성훈, 진현철은 2018년 12월 26일자로 퇴임했으며, 임일우 경영지배인도 12월 19일자로 퇴임했다.

경남제약은 또한 추가적인 경영개선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는 재무건전성이 담보 된 우량 SI 또는 FI로의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2018년 11월 14일 모집 완료 된 증자대금은 신규사업 진출이 아닌 기존사업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결정 프로세스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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