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징계절차 위법 주장은 이유 없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 15명에게 내린 회원 제명 결정 및 권리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15명이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6일 반복적인 소송으로 인한 회무 및 사업 방해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설립 등을 이유로 회원 15명에 대해 제명 결정 및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징계를 받은 의사들은 ▲징계절차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11일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 원고 승고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먼저 산부인과의사회의 징계절차에 대해선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재량권에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록 원고들의 일부 신청이나 청구가 기각됐고 그로 인해 산부인과의사회의 대의원총회 개최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같은 제소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산부인과의사회의 회무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소행위와 (직선제)부인과의사회 설립은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 점, 제명 및 3년 회원권리정지의 처분이 통합과 사업정상화를 위한 정관의 취지에 위반하는 점, 특히 제명처분은 회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징계재량권에 일탈·남용이 있다”면서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단체를 바로 세우려는 회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행위는 의료계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향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 98%가 찬성한 2019년 상반기까지 통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즉각 회원 절대다수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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