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90년 이후 28년만에 개정됨에 따라 직업건강협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직업건강협회는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 그동안 소외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이 개정돼 기쁘다"며 "협회 또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할 때 금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공포를 계기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할 때 그동안 제시됐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직업건강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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