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열람·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오는 18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건강건진비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기관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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