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선별급여 80%‧심사 등에 불만 토로…의-정 협의서 최종 합의 결정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세부사항을 논의해 온 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수가, 선별급여,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여전해 급여화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개원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급여화 방안에 따르면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1회에 한해 인정되는 제한적 초음파는 본인부담률이 30%(외래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로 정해졌다. 기존에 비급여였던 검진과 의학적 필요성 없이 환자가 원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영상기록에 대해서도 상복부초음파보다 단순화하기로 합의했다.

심사와 관련해선 6개월~2년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급여기준이나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가가 관행수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추가검사 시 80% 선별급여 하는 경우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문·직장 초음파에 따른 수가 차등화, 회음부 초음파 코드 신설도 제안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협의체 논의결과를 최대집 회장 등에 보고해 의-정 협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과보상 했다고 하지만 (책정된 수가가)확실히 관행수가보다 적다”면서 “선별급여도 문제다. 처음에는 보험을 적용해주다가 이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면 결국 환자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선사 등 비의사에 의한 급여 인정이나 심사 문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계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어제(11일)까지 회의한 결과를 의협 최대집 회장과 강대식 의정협상단장에게 보고하고 의정협상에서 합의를 할지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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