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릅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원대상의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노인들이 앞으로는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6,813명 중 65세 미만은 4만9,563명, 65세 이상은 6만7,250명이다.

또한 2018년 한쪽 무릎당 평균 47만9,000원이던 평균 지원금액이 최대 120만원까지 오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29억9,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인구정책실 양성일 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보다 많은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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