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의료인 안전 대비 재원 마련 목적”

의료인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동시에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패키지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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