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교육 미이수 제약사 8곳에 50만원 과태료 처분…2년에 한번 교육 받아야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은 제약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을 미이수한 제약사 8개 제약사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유유제약, 한국웰팜, 한국코러스, 태흥메디칼, 한빛화학, 오리브옥스퀄텍, 엔앤제이, 삼진제약 등이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다. 약사법 37의2에 따르면, 제조관리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며, 2년에 한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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