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재원 마련 기대”

국회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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