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세기관지염 환자 첫 방문 시 항생제 처방 비율 57.1%…"내성검사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돼야"

외래를 찾은 소아에서 부적절하게 항생제가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소아 외래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 평가(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은병욱 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는 소아 외래 일부 호흡기계 질환(급성 인두염, 인플루엔자, 급성 세기관지염)에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실증적 규모를 파악하고,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흡기계 질환을 주·제1부상병으로 외래 방문한 소아 환자(급성 세기관지염은 2세, 급성 인두염과 인플루엔자는 6세 미만)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와 4개 병원 진료기록을 분석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단독으로 활용해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사용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소아 급성 인두염에서는 30.1%가 A알 사슬알균 검사 시행 없이 첫 방문에서 항생제를 즉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침에서 권고하지 않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도 75%에 달했다.

소아 인플루엔자에서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방문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26.6%였다.

소아 세기관지염에서는 57.1%가 첫 방문에서 항생제를 즉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병원의 진료기록 자료를 활용해 181명 환자의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소아 급성 인두염에서는 항생제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비율 69.30%, 소아 인플루엔자에서 항생제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비율 64.29%. 소아 세기관지염에서 항생제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비율 56.60%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에선 급성 인두염으로 청구된 환자 중 첫 방문에서 항생제를 처방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를 구분해 14일 이내 후속 감염병 발생(편도주위농양, 인두주위농양, 단, 폐렴은 7일 이내) 여부도 확인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이용한 전국 단위의 분석결과, 총 134만명의 환자 중에서 0.05~0.89% 환자에서 후속 감염병이 발생했으며, 첫 방문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 41만 명 중 0.08~1.18%,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환자 92만명 중 0.04~0.75% 환자가 후속 감염병이 발생했다.

4개 요양기관의 환자증례기록지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선 총 408명 중 항생제를 처방한 114명 중에서 1.75~7.02%가,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환자 294명 중에서는 1.70~4.08%가 후속 감염병이 발생했다.

김동숙 연구위원은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의료진에게 가 장 큰 고충인 만큼, 환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또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경우 내성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하고,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을 차단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량을 20% 감소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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