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정부 노력 촉구하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등 요구

학계가 안전하고 편견 없는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0일 서초구 학회 사무국에서 ‘안전하고 편견없는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과 동시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치료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치료)제도의 전면 도입 ▲외래치료명령제 작동 기전 마련 ▲병원기반 사례관리 지원 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비자의(강제) 입원을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사법입원제)와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환자의 강제 치료(외래치료명령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 비자의 입원의 경우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교차 진단이 필요하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1년간 외래 진료를 의무화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일찍부터 (우리는)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며 ”사법입원제도는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까지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나가면 된다. 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치료권 보장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인권과 치료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 줘야 한다”며 "결국 치료적으로 불가피한 비자의 입원은 사법입원의 형태로 국가공권력의 책임하에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수 홍보기획이사는 “외래치료명령제는 1년간 4건만 시행됐을 정도로 이미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준사법적 기능과 안정행정 기능과 권한을 가지는 체계로 외래치료지원제도, 병원기반 다학제적 통합사례관리제도가 시행돼야 하고 관련 인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제공이 가능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권 이사장은 “조기에 입원치료를 받고 지역에 거주하며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질환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적정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계획중인 의료기관 기반 사례관리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담보를 위해서는 ▲정신응급환자 후송 지원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 법안 마련 ▲인력 배치, 구조 개선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의 사례를 들며 정신응급환자 후송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강한 폭력성을 보였으며 가족들도 그의 폭력성을 막지 못했다.

이에 학회는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민감한 안전행정대응, 응급정신의료, 급성재발기 집중치료로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모든 자타해 상황에 대한 안전행정체계의 민감하고 신속한 대응은 사고예방의 기본”이라며 “경찰과 보건행정체계가 임박한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현재 응급정신의료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후송이며 지정의료기관체계가 정비되지 못해서 역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의 활동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응급정신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경찰관과 119 소방대가 현장대응과 후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실은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공적 예산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차원의 대책마련과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재정 투입도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그동안 정신건강의 문제는 본인과 가족의 손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가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은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 5.05%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권 이사장은 특히 “국민 1인당 정신보건예산 규모도 2.21 달러로 이웃 일본의 7.58달러에 비해 절반수준도 되지 못한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건 예산의 5% 수준의 정신보건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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