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강 전 원장 항소 일부 인정…유족 항소는 기각

법원이 가수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1심보다 낮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신 씨 유족이 강세훈 전 S의원 원장과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1억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심 손해배상액은 15억9,341만원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강 원장의 병원을 방문한 신 씨는 검사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여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신 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으며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가 A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이에 신 씨 유족은 “강 원장이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45억2,30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강 원장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 과실을 일부 인정,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 원장은 신 씨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했고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료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원장은 신 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 복막염 발생 위험 등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신 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또 신 씨가 수술 직후부터 각종 진통제를 투여 받으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통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 원장에게 의료 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수술 당시 신 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증상, 강 원장의 의료 상 과실과 수술 후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신 씨의 유족과 강 전 원장은 쌍방 항소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10일 “피고 강세훈은 신 씨의 부인에게 5억1,3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H보험사는 강세훈과 공동해 신 씨 부인에게 지급해야 할 5억1,300여만원 중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신 씨 유족의 항소와 강 전 원장과 H보험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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