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A씨 “내 말대로 조서 안 적어줘…고쳐달라자 ‘진술 번복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시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의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와 대한소아감염학회 B이사, 이대목동병원 C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사건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운데)와 의료계 관계자들

이 자리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증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수사관이 정리하고 조서가 만들어진 갓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A씨는 “어떤 대답을 하면 계속 꼬치꼬치 물었다. 전에 진술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다른가’라고 묻고 다르다고 하면 (경찰이)‘그게 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조사자의 의도가 증인과 다르면 계속 물었나”라는 변호인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 기억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면서 “제 말대로 안 적어주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다. 당시 옆에 있던 변호사도 ‘언어의 온도 차이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검찰이 “(조서)내용 확인한 것 아닌가. 변호사가 있지 않았나”라고 한 질문에도 일관된 답변을 했다.

A씨는 “변호사와는 함께 있었다. 하지만 (조서를)읽어보니 말했던 것과 달라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자 (경찰이)‘비슷한 말이다. 이게 그 말이다’라면서 ‘고치면 진술 번복이 돼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스모프리피드 보관 및 분주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A씨는 스모프리피드 보관 및 분주과 관련해 “분주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적당히 처방 사인을 넣어야 해서 매일 처방을 받았다”면서 “(스모프리피드를)분주하고 남은 병은 버렸다. 재사용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모프리피드는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 차가워져 미리 꺼내놨다”면서 “오히려 냉장보관을 하지 않고 실온보관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하는 약의 복용법에 대한 지식 습득은 하지 않나. 복약지침이 증인이 아는 것과 다르다. (복약지침을)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모프리피드는)하루 한 병 처방으로 변경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차트만 그렇게 적고 실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처방과 달리 나눠 쓰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아는 약품이고 기억을 되돌려보면 일반수액처럼 관리했던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실온에서 24시간 보관해서 투약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에는 지질영양제는 분주해서 써야하는 약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5일이며, 이날은 유족 대표에 대한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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