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서 및 결과 등 제출 후 상장폐지 재심사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남제약은 앞으로 1년의 추가 개선기간 동안 경영구조 개선을 이행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1년 뒤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경남제약에 대해 2020년 1월 8일까지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앞으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주식거래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경남제약은 2018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실시한 감리에서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최대주주 지배구조 개선, 비정상적인 경영체제 개편, 투기 관련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 영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제약은 이와 같은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경남제약은 부랴부랴 경영지배인 임일우, 김상진 2명과 사내이사 4명을 사임시키고, 감사실도 설치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에 나섰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경남제약이 2020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 최대주주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체제 확립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출받은 서류를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개선계획이 이행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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