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전문학회‧정부와 잇따라 간담회…‘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 마련

의료계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전문학회, 정부와 잇따라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제안서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 의협)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실에서의 폭력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부각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을 논의하는 전문 기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한시적(6개월) 기구를 구성해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산하로의 편제를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 마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 등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환자의 폭력적 성향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나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 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권’ 신설을 주장했다.

아울러 (가칭)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신설해 의료인 보호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금 사용은 ▲의료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실 내 대피통로, 안전공간, 비상호출시스템,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 안전시설 구축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및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 ▲의료인 폭행 등 의료인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기타 의료기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의 용도로 정했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주에 임 교수의 발인을 마쳤기에 의료계도 입장을 정리해 여러 경로로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임 교수의 유지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8일 저녁 7시 서울로얄호텔에서 26개 전문학회들과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 후 의협과 전문학회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와의 논의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 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 구성에 합의했으며 TF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만이 아닌 모든 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폭력 실태 현황조사 및 이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오는 9일 국회에서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됨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안전진료TF 2차 회의는 차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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