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7일 의료계와 정책 간담회…의·병협 “의료기관 내 안전”-학회 “사법입원 필요성” 강조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 방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다.

자한당 정책위원회는 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기관 내 안전과 사법입원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10시 30분경 시작된 간담회는 12시경 마무리됐다.

이날 감담회에는 자한당 정책위 정용기 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김명연 간사, 김승희·윤종필 의원이,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병협에서는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권준수 이사장, 유지혜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전정원 정신의료기관 특임이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는 이상훈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사법입원을 포함한 ‘응급정신의료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자한당은 의료계를 불러 듣는 입장이었고, 의협, 병협, 학회가 각각 입장을 이야기 했다”며 “의협과 병협은 주로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에 대해 이야기 햇으며, 학회 입장은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정신과는 병을 잘 치료해야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다. 때문에 우리는 응급정신의료치스템을 빨리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은 정신과 입원폐쇄병동 수가가 낮아 대학병원들도 폐쇄병동을 없애는 추세다. 하지만 폐쇄병동은 정신과에서 응급실과 같은 곳이다. 응급실과 같은 폐쇄병동에서 정신질환자 관리가 안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도 권 이사장은 사법입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이사장은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입원을 포함한 사법치료명령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보호자나 의사에게 입원치료 결정을 맡겨서는 안된다. 보호자도 결국 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보호자나 의사에 의해 입원이 결정된 후 입원치료가 잘되면 괜찮은데, 잘되지 않고 재발될 경우 사고위험성이 커진다”면서 “법적인 치료명령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최한 자한당 정책위도 향후 의료인 폭행 사망사건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처벌강화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한당 정책위는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같은 활동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등 의료진과 환자들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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