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가리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병원 내 비상상황 대비시설 설치 시 정부 지원 등 담겨

제2의 임세원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4일 하루에만 의료법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3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세원법 발의는 야당에서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주취자 감형 폐지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 역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한 ‘의사 피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당초 16일 국민연금 현안질의 때 임 교수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독으로 긴급현안보고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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