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해야"…최대집 회장, 한방 부작용 무개입 선언하기도
지난 5월 15일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봉침 시술 당일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다.
하지만 가정의학과 원장의 이같은 선의는 소송이 돼 돌아왔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9억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호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응급처치에 대한 완전 면책 요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한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방 부작용 무개입’ 선언을 하기도 했다.
국민여론도 움직였다. 급기야 지난 9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오히려 ‘에피네프린’ 등 응급전문의약품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맞불을 놔 의료계를 더욱 황당하게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월 9일 성명을 내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며 “의료인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 시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현행 법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의협 주장에 대해 의협은 “너무도 황당무계한 주장에 할 말이 없다”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 한해 의료계를 경악케 한 봉침 관련 사태는 사망환자 유족과 가정의학과 원장 간 소송, 에피네프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으로 2019년까지 의료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