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진료비 급감하면서 전공의 지원도 줄어…심평원, 선별집중심사 제외 이미 검토

‘심평의학’ 때문에 핵의학과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9년도 전공의 모집이 끝난 직후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 핵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는 단 1명이었다. 핵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20명이다.

대한핵의학회는 젊은 의사들이 핵의학과를 외면한 이유를 ‘심평의학’으로 꼽았다. 지난 2014년 암 검사를 위한 양전자단층촬영(Flu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DG PET)을 전면 급여화한 후 대규모 삭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삭감으로 의료 현장에서 FDG PET 검사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핵의학과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게 핵의학회의 주장이다.

급여화 이후 PET 진료비 급감

실제로 FDG PET 급여화 이후 환자수와 진료비가 급감했다. 통상 급여권에 들어온 의료행위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증가하지만 PET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PET 검사를 받은 환자는 31만3,795명이었지만 2015년 17만2,278명, 2016년 15만1,631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진료비도 1,531억원에서 81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핵의학회는 급여화 이후 PET 검사가 급감한 원인이 제한적인 급여기준과 높은 삭감률에 있다고 봤다. 핵의학회는 대한유방암학회와 함께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핵의학회는 주요 병원을 조사한 결과, PET 검사 삭감률이 2.9~14.3%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PET 검사비가 삭감되면 의료기관은 FDG 약제비인 28만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감…선별집중심사로 일괄삭감하기도”

핵의학회는 삭감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핵의학회 팽진철 보험이사(서울의대)는 “급여 삭감 사유로 ‘다른 영상검사로 충분하다’, ‘다른 영상검사를 먼저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 진료현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제기되고 있다”며 “PET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인 근거를 첨부해 장문으로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도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음’과 같은 무성의한 답변만 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팽 이사는 “암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신을 다 볼 수 있는 PET 검사를 하는 것이고, 암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른 영상 검사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에도 다른 부위에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ET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검사를 왜 했느냐고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팽 이사는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할 거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삭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만 한다”며 “선별집중검사라는 명목으로 병원별로 일정기간 일정 질환에 대해 무조건적인 일괄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팽 이사는 “요새 병원에서는 진료비 삭감을 당하면 해당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때문에 삭감이 많은 의료행위는 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이미 일부 중소병원에서 핵의학과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는 정원 23명에 21명이 지원했지만 2016년도에는 12명, 2017년도에는 9명만 지원했다. 정원을 20명으로 줄인 2018년도 모집에는 6명으로 줄더니 급기야 2019년도 모집에는 단 한명만 지원했다.

팽 이사는 “세계적으로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암 치료가 늘고 있고 핵의학과에서 하는 진료는 첨단과학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핵의학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서 PET 제외 이미 검토”

심평원도 PET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PET 검사가 단일 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준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PET이 기준비급여 검토 대상으로 확정돼 논의가 확대됐다”며 “모든 과를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하기에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핵의학회의 문제제기와는 별개로 PET 검사를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는 “PET 검사 진료비 청구 추이가 안정적이어서 내년부터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며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PET 검사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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