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 실시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는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등이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19년부터 20세와 30세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 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게 됐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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