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산학협력단, 정책연구보고서 질본관리본부 제출

의료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선량기준 및 병원시설 설치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고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정민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교수)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 개선’ 보고서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

방사선 방어시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해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곳에 설치하는 방어벽으로, 방사선 피폭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설 검사 등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재 검사기준은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 등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고, 방사선 방어능력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는 게 연구의 취지다.

이번 연구에선 현행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검사기준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있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장치에 맞는 방어시설 검사기준과 누설선량 계산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방사선 방어시설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일반촬영용장치, 투시촬영용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등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는 방사선 차폐시설을 방어벽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방어벽 내 촬영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도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 종사자에게 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구조적으로도 검사구역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행 검사기준에선 촬영실과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으로만 구분돼있지만, 일본 의료법에서처럼 환자, 종사자, 일반인을 구분한 검사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방사선 방어시설의 구역설정은 대형병원에선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전문가 의견 검토에선 일반 병의원에선 공간 협소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한국의료기기평가원 최영민 과장은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서 “일반 내과나 치과 의원들에 그런 구역을 설정할만한 공간이 될지,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을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병원들이 방사선 방어시설 구역표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단 지적도 있었다. 구역표기에 대한 규격을 통일해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서울병원 김정선 교수(병리과)는 “방사선 방어시설 구역표기는 대부분 병원에서 환자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법 규격에 맞지 않게 작은 사이즈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및 환자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붙이는 것인데 숨기거나 작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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