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변인 “위법행위 구체적으로 명시…불법 진료행위 근절 협회 의지 담을 것"

전공의 주 80시간·봉직의 주 52시간 근무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근절 등을 위해 준법진료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협회가 지난달 준법진료를 선언한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의료현장에는 준법과 탈법의 경계에 있는 부분이 많고 의사들조차 준법진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봉직의나 교수들 역시 본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제대로 된 준법진료가 가능해지려면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가이드라인에는 근무 및 휴게 시간, 근로 조건 등에서 어떤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협 내에 구성된 TF에서 논의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정확한 준법진료를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준법진료 준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 불법행위를 100% 근절하겠다는 협회의 의지를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의대 정문에서 ‘완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및 교수·봉직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 일절 금지 등 준법진료를 실시하고, 오는 2019년 상반기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는 한편, 일정 시정 기간을 거친 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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