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반성·청산노력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 거짓으로 제시…죄질 매우 나빠”

10년 동안 총 9억여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한의사가 전격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A요양병원 원장인 한의사 B씨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B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 직원 98명의 임금 8억9,896만원을 체불했으며 신고 건수만 지난 10년 간 68건에 달했다.

B씨는 또 병원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했으며,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진행했다.

특히 B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청산계획을 밝혔으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해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B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라며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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