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837개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제도 철회" 주장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자체 조사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9곳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도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지난 17일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했다. 86%(720개소)는 최소 1건에서 최대 6건까지 규정을 위반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70.7%의 판매업소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판매소가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을 자행했다고 전했다.

또 상비약 판매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도 다수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선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1항에서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국내 3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등 639개소)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소(198개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는 여전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제도를 통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문제 해결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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