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취소 요청 청와대 청원 이어져…한국거래소 내달 8일까지 최종 심의·의결 계획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제약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은 16일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상장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 청원인은 16일 "경남제약을 살려보겠다고 추운 날씨에 시위도 해봤다"면서 "다른 사람들에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가족의 존폐가 달린 큰 돈이다.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레모나를 만드는 경남제약을 상장폐지시키려고 한다"면서 "공장 근로자로서 야근해가며 (모아) 투자한 돈이다. 소액주주로서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경남제약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또다른 청원인도 "강소기업을 10여년전의 일로 거래정지시키더니 이제는 상폐가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일부는 주식 거래정지 이후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거래재개를 해준 것이냐"라며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거래소의 고무줄 잣대"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남제약은 거래소의 주요 요구사항을 해결해가려고 노력했다"면서 "(거래소의 요구사항 이행에)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상장폐지를 시킬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000억원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과징금 80억원에 상장이 유지된 것에 비하면 경남제약에 내려진 조치는 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에서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도 올랐다.

이에 경남제약 주식은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결정 이전 주가는 1만7,200원으로 시가총액은 2,115억원이다.

한편 거래소는 내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1957년 설립된 제약사로, 매출구조는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일반의약품이 36%, 의약외품이 40%, 건강기능식품이 14%, 원료의약품이 4%, 전문의약품이 3% 등으로 구성돼있다.

올해는 3분기까지 매출 305억원, 영업이익 5억5,000만원 손실을 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 증가, 영업이익은 32억원에서 적자전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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