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2017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 공개…제조일자 확인 불가도 2.2%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제조일자가 20년 이상인 장치가 6.9%에 달하며,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장치도 2.2%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31일 기준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8만4,756대로 2016년도와 비교해 2,399대(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의 장치 종류별 증감 추세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구내 촬영 및 파노라마 장치)를 제외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용 장치 모두 증가 추세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는 2만4,926대(전체의 29.4%) ▲진단용 엑스선 장치가 2만423대(전체의 24.1%)로 조사됐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1만1,086대(전체의 13.1%)로 이 중 치과용 또는 이비인후과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전신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각각 8,776대(전체 장치의 10.4%), 2,310대(전체의 2.7%), 유방촬영용 장치는 전체의 3.8%인 3,207대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제조연도를 기준으로 장치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8만4,756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사용기간이 ▲5년 이하인 장치는 2만7,977대로 33.0% ▲6년 이상~10년 이하인 장치는 2만3,426대로 27.6% ▲11년 이상~20년 이하인 장치는 2만5,627대로 30.2%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20년 초과인 장치가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5,874대로 나타났다.

장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진단용 엑스선 장치에서는 ‘11년 이상~20년 이하’ 장치 비율이 35.0%(7,152대)로 가장 높았고,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에서는 ‘5년 이하’ 장치 비율이 전체의 39.9%(9,957대)로 가장 높았다.

이 외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5년 이하’ 장치의 비율이 64.0%로 다른 장치에 비해 5년 이하 장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방촬영용 장치의 경우 ‘11년 이상~20년 이하’인 장치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다.

제조일자 확인이 불가해 사용기간이 미상인 장치는 전체 8만4,756대의 2.2%인 1,852대로 나타났으며, 장치 종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에서 사용기간 미상인 장치의 비율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8만4,756대 중 ▲서울지역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만15대(전국의 23.6%)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경기도에 1만7,996대(21.2%) ▲부산 6,030대(7.1%) ▲경남 4,911대(5.8%)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7개 시·도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시로 총 318대(0.4%)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해 인구 1,000명 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1.64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광주가 2.05대로 인구 1,000명 당 가장 많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서울에 2.02대, 대구에 1.89대가 설치돼 있으며, 인구 1,000명 당 가장 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세종(1.27대), 뒤 이어 경기(1.41대)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비교적 많은 선량을 조사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환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기술발전에 따른 의료기관 환경을 반영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