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결합해 위장관 흡수 및 효과 감소시켜…식약처, 오는 28일까지 의견 수렴 후 허가사항 변경 예정

고칼륨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리스티렌 성분제제 복용 시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최소 3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폴리스티렌 성분제제 23개 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번 주의사항 추가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안전성정보를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폴리스티렌 성분제제를 경구투여할 때,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결합하는 현상 때문에 다른 약물의 위장관 흡수와 효과를 감소시키는 사례를 확인돼 약물 라벨에 해당 주의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폴리스티렌 성분제제는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결합해 다른 경구투여 약물의 위장관 흡수와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른 경구투여 약물과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물의 투여 3시간 전 또는 투여 3시간 후에 복용해야 한다. 위마비 환자의 경우 6시간 간격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대상은 ▲네스티칼현탁액 ▲로포타현탁액 ▲싸이네프산 ▲아가메이트젤리 ▲아가메이트현탁액 ▲엠피카로우과립 ▲이니스트폴리스티렌산 ▲카리드현탁액 ▲카리메트과립 ▲카리메트산 ▲카리메트현탁액 ▲카리테이커산 ▲카립트과립 ▲카슈웰현탁액 ▲카슈트과립 ▲카슈트산 ▲카슈트현탁액 ▲카스카현탁액 ▲카포네과립 ▲케이다운현탁액 ▲케이로우현탁액 ▲케이슈머현탁액 ▲휴온스카로스현탁액 등 2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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