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영석 위원, 진찰 업무량 고정 방식에 무게 실어…가산제도 대대적 정비 계획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이 진찰료와 입원료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부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소 제5차 월례세미나’ 발제를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신 위원은 먼저 현 진찰료 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원 소모량 기반 상대가치 개념에 부합하지 못함 ▲진찰 및 입원,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6개 유형 간 보상수준의 차이가 진료형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진찰시간과 강도 미반영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의 효과성 등 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논의 중인 진찰료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신 위원은 “상대적으로 외래 내원일수가 많은 진료과와 그렇지 못한 진료과 사이에 진찰료의 증감은 기관의 수지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진료과목별, 유형별 기존행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합적인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또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기본진료부문간 원가 대비 보상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하고 기본 진료료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별도 산정하거나 통합(행위, 재료 등)이 필요한 행위를 구분하겠다”고 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 상대가치의 신설이다.

신 위원은 “필요하다면 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상대가치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일차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일차의료에 가치를 더 주고 3차의료기관의 외래를 마이너스 하는 것이다. 기본 상대가치 외에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지향점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담보되는 행위는 자원 투입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예방과 건강증진,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 부문간 통합진료를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지불단위의 포괄화, 이용량의 합리화 등 제도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고령화, 저성장 등 제도 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배려하기 위한 지역지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신 위원은 총 3안의 진찰료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안은 의사 업무량(시간과 강도 반영)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포함된 기본 상대가치에 전달체계 합리화, 가치 가중, 지역지수 등이 포함된 정책 상대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2안은 자원 투입 기준으로만 산정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미국과 같이 진찰에 관한 업무량을 전체 의사업무량(연구와 교육 제외)의 50%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또 종별 손실이나 추가 수익은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 및 기타 상대가치 조정으로 상대가치 총점 중립을 유지하고 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종별 가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병행한다.

3안은 기존의 6개 유형간 원가 대비 보상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진찰료 상대가치 설정 또는 수술 및 처치, 검사(영상, 검체, 기능), 기본진료로 구분해 부문 간 원가대비 보상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출처: 보사연 신영석 위원 발표자료)

신 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2안에 무게를 실었다.

신 위원은 “진찰료를 굳이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우리도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고 의원이 가장 낮지만 일본은 같고 미국은 의원급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이어 “2안처럼 이뤄질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진찰료가)떨어지고 병원이나 의원은 많이 올라갈 것”이라며 “특히 의원급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진찰만 전담하는 과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입는 손해는 정책 상대가치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은 “이렇게 하면 상종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다”면서 “이에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입원료를 역방향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상종이나 종합병원의 입원료는 많이 올리고 의원급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면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어 “그렇다고 해도 진료과목별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조정이 안 되는 진료과는 나머지 상대가치로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

신 위원은 “3안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조사 결과가 나오면 1안과 2안을 같이 계산해 볼 생각인데 제 머릿속에는 2안이 더 크다. 나중에 상대가치개편 기획단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2안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가산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 위원은 “현재 28개 정도의 가산제도가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자원투입이 더 되는 것은 상대가치에 집어넣고 도입취지와 맞지 않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은 없앨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 원칙이었다. 이에 없어자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배분할 것이다. 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가산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 하는 작업도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주 아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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