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원 연구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재활병원 병상은 부족

오는 2023년이면 총 24만 병상이 남아돌지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병상은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3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과잉공급 때문으로 중소병원 구조조정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Ⅰ’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단은 의료기관 공급과잉과 불균형적인 분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개 년도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그 중 첫 번째로 일반, 재활, 요양 입원 의료기관의 지역별, 유형별 과부족 상태를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00병상 미만 병원 병상은 0.9% 감소했지만 오히려 100~300병상 미만 병원은 연평균 3.5%씩 증가했다. 의원의 병상이 연평균 5.3%씩 감소해 300병상 미만 병원 전체 병상의 감소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병상은 12.1%, 재활병원 병상은 3.4% 증가했다.

연구진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병상수 연평균 증감률을 산출해 그 값을 2023년까지 적용한 결과, 2023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만8,000병상이 부족하고 300병상 미만 병원은 6만6,000병상이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병상은 20만 병상이나 과잉공급되는 반면 재활병상은 1만5,000병상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Ⅰ’ 연구보고서

서울과 부산은 오는 2023년에도 300병원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은 과잉공급이며 서울은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반영하면 부족하지만 실제 서울거주자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전과 충북, 전남은 부족한 병상 수가 300병상 미만으로, 의료기관 신규 개설보다는 기존 병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병상 공급 과잉에 따라 의료기관 신규 개설을 제한하고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기능 전환으로 지역 간 의료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에 기반한 분류체계로 전환하고 3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능 구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재활병원의 경우에도 사실상 관련 제도가 없고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실제 재활병원을 표방하는 병원이 일반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혼재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의료기관 기능에 기반한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우선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3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의료기관은 지역의 수급상황에 맞게 기능강화, 기능전환 또는 퇴출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와 기능전환, 퇴출에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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