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쉬고 토요일 진료시간 줄이는 의원 증가세…무인접수기 도입하는 곳도 있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이 한 달도 채 남지않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진료시간을 줄이고 간호조무사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개원가가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토요일 진료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으며, 평일 중 하루를 휴무로 지정하는 등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단축된 진료시간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시급은 올해에 비해 10.9% 오른 8,350원이다. 이를 적용해 내년도 최저 임금을 계산해보면 월급은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74만5,150원이 된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일주일에 휴일로 정한 날에 1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평균)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한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임금 총액을 낮추거나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진료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주휴수당을 평균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에 기존 저녁 7시30분까지 하던 진료를 6시까지로 줄이기로 했다”며 “토요일 근무는 이미 올해 최저시급 인상이 결정됐을 때 기존 5시에서 2시로 줄인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개원한 B씨는 “국가 시책이니 동참할 수밖에 없지만 월급을 올리자니 한계가 있어 의원 진료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며 “평일 하루를 오전 진료는 휴진하고 점심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직원 수를 줄이거나 무인접수기 도입 등을 고민하는 곳도 있었다.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C씨는 직원의 사직으로 빈 자리가 났지만 이를 채우지 않겠다고 했으며, 서울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D씨는 안내원을 겸해 간호조무사를 두고 무인접수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D씨는 “2년 사이 인건비가 거의 30%가 오른 셈이다. 단순히 신규 간호조무사의 월급만 오르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간호조무사들의 월급도 다 같이 올려줘야 하기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그래서인지 무인접수기를 놓는 의원이 많더라. 접수 쪽에 사람을 덜 배정하기 위해 이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