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조기 치료 못하면 생활에 지장”

틱 장애를 전문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이찬열 의원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틱 장애란 의지나 의도에 상관없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신체행동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틱 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해 뇌의 특정부위에 변화를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으로는 크게 ‘운동 틱’과 ‘음성 틱’으로 나뉘는데 운동 틱은 눈 깜빡임, 목 경련, 얼굴 찌푸림, 어깨 으쓱임, 발 구르기, 뛰기 등의 행동을 보이고, 음성 틱은 헛기침, 코로 킁킁거리기, 강아지처럼 짖는 소리, 단어 또는 일정 어구를 반복하는 것,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틱 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017년 전체 1만 7,675명이며 이 중 10대 이하 청소년이 1만3,671명으로 전체 환자 대비 77.3%에 달했다.

특히 틱 장애를 앓는 남아(1만854명)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 환자의 79.3%다.

하지만 틱 장애 대한 사회적 이해도나 인식이 미비하다는 게 이찬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틱 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 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틱 장애는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질환의 악화 뿐 아니라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들이 조기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예민한 나이에 위축되지 않고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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