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 적지 않아”…1심 무죄 판결 뒤집어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영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과 6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000만원을,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의료기관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으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 34억원 중 6억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했고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폭을 과장해 환자가 의료 상품을 사게 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면서 “A씨와 B씨가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사 C씨에 대해서도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