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PA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제보된 상급종합병원 두곳 검찰에 고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두곳이 진료보조인력(PA)에게 의사 또는 의사의 입회 하에 시행토록 돼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PA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제보된 여러 사례들 가운데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행위의 불법성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되는 상급종합병원 두곳에 대해 우선 고발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인 A병원의 경우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합 행위가 의사가 아닌 PA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PA의 수술 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게 병의협의 지적이다.

병의협은 “(A병원)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대리수술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무자격자의 수술 행위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상급종합병원 B병원에서는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골막천자를 PA에게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막천자는 골반뼈에 직접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이외에 B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는 심장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이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특히 PA가 심장초음파를 시행한 후에 결과까지 입력하고, 의사는 추후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병의협은 “(B병원 사례에서) 골막 천자 같은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하지 않고 진료보조인력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어이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에 대한 철저한 기만 행위이고, 사기 행위”라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이런 악질적인 불법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발 조치 이후 검찰과 경찰은 해당 병원의 CCTV 영상 및 관련 자료 확보를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해온 두 병원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만연해있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번 고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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