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주식거래 재개…삼바 "행정소송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 증명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사회생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1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기심위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벌였다.

기심위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기업 계속성 측면에서는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만큼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봤다.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는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만큼 앞으로 3년간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거래소 차원에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한국거래소 발표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2016년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사내이사 중심의 경영에서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으로 바꿨고, 같은 해 8월부터 회계 전문가인 외부 교수 중심의 감사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개선했다”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과 지원 강화 등 추진)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현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 등을 신설하여 감사위원회 보좌기능 강화)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Compliance 역량 제고(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분기부터는 전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에 바이오업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만일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됐다면 그 혼란은 바이오업게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며 “바이오업계를 향한 국내외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장 유지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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